산림기본법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8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s in Urban Area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forests and green areas in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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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