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기본법 ›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