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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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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34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4)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whether웨ð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quality콸러티 jobs,자브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guidance,가이든스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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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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