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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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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1 (Merg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①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1)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 Where웨어 a어 new누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merger,머저 incorporators잉코포r레이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oncerned,컨선드 fivef파이v브 each,이치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drawing드r로잉 up업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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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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