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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3 (Minimum Service Standards of Facilit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inimum미너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service서v비스 levels레v블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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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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