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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2조(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52 (Support of Personnel and Costs in Delegation and Entrustment)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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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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