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7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①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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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장 사행행위영업 › 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 등
①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