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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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장 사행행위영업 › 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 등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