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 관공서
3. 병원
4. 공원
5. 사찰 또는 교회
6. 주택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