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