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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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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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