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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4-2 (Review of the Work of Emergency Preparedness Officer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work워크 review")r리v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2. 업무수행의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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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3.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4.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work워크 reviewr리v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e비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work워크 review,r리v뷰 requestr리퀘스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work워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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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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