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6조(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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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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