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ㆍ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2.2.22>]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