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ㆍ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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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ㆍ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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