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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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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신청서의 보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9 (Supplementation of Applications)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eeds니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gain어겐 by바이 setting세팅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supplement서플러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cannot캐낫 be비 handled핸들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lose클로우스 theð더 case케이스 by바이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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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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