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4-2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cept as permitted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shall not lend its name to allow another person to carry out the business under Artic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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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