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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2.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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