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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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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제7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Value-Added Tax Act, Article 62 (Periods of Application of Simplified Taxation and General Taxation)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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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newly눌리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pply어플라이 or오 cease시스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shall섈 be비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rstf퍼스트 started스타티드 to투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at.ð댓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general제너r럴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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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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