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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Value-Added Tax Act, Article 36-2 (Period of Application of Receipt Issuance for Simplified Taxpayers)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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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ssuing이슈잉 receiptsr리싯츠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b)비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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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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