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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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5장 보칙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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