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3.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4.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대여금
5.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6. 재해위로금
7.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11.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12.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13.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6.21, 2018.10.2>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3. 재향군인회사업비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5.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6.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③ 법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4.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④ 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6>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