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3조의2(차입금)듣기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