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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5조심사 제6조의결 및 결정 제6조의2교육훈련 제7조판결 및 결정 전 조사 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제9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10조직권심사 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제12조환경조사 제13조환경개선활동의 방법 제14조보호관찰사안조사 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제22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제24조구인장의 방식 제25조구인장의 집행의뢰 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제36조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제3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6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제37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제3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제39조준용 제40조갱생보호 제41조숙식 제공 제41조의2주거 지원 제41조의3창업 지원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직업훈련 제45조취업 지원 제45조의2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제45조의3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45조의4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45조의5사후관리 제46조자립 지원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7조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