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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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