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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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