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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0조(정관)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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