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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따른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6.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⑤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5.12.15>

1.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면서 한 휴직

4. 자녀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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