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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제24조(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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