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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호사법 ›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변호사법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Attorney-at-Law Act, Article 30 (Prohibition on Advertising Personal Connections)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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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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