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