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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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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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