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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 제47조의13(해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사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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