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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