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0조(이익금의 처리)
Legal Aid Act, Article 30 (Disposition of Profits)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Where a profit arise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Corporation shall apply it to offset carried-over losses and reserve the rema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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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