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