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1조(예비심의)듣기 ① 위원회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② 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③ 예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