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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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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