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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변경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2 (Registration of Changes)

①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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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로서 종전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등록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new누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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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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