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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0-2 (Methods of Destroying Data, etc. and Requests for Inspection and Copying)

① 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자료 등의 파기 방법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holding호울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thereof:ð데r러v브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

1.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damage대머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ief;r릴리f프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ender어f펜더 confessed컨f페스트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or오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damage대머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ief.r릴리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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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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