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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9 (Subrogated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Work Incentive Payments and Labor Compensation)

① 지구심의회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인지와 대위행사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할 비율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4.1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ork워크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labor레이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an앤 offender어f펜더 who후 is이즈 a어 prisoner프r리저너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eð더 rater레잇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labor레이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조금을 지급한 사실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결정한 사실과 대위행사할 금액 및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한 공제비율을 가해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center센터 where웨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rden,워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was워즈 paid,페이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and앤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work워크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labor레이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도소장등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받는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을 공제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3) Theð더 warden,워든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deduct디덕트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work워크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labor레이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to인투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Act액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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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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