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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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1절 인도의 사유와 인도의 제한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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