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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입어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4 (Fishing Fees)

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1) Theð더 fishingf피슁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basic베이식 fishingf피슁 feef피 and앤드 a어 fishingf피슁 feef피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atch.캐치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fishingf피슁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1.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f어v브 3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less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vessels;v베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0,000 won;원 and앤드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2.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exceeding익시딩 3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30,000 won원 plus플러스 1,000 won원 forf포 each이치 gross그r로우스 ton턴 exceeding익시딩 3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3) Theð더 fishingf피슁 feef피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atch캐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er퍼 ton턴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catch캐치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foreignerf포r러너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ishingf피슁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fishingf피슁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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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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