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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6-2 (Order to Stop Vessels Suspected of Illegal Fishing Activities)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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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esselv베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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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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