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어해면법

방어해면법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어해면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