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3조(긴급지정)
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ㆍ해상전투ㆍ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ㆍ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