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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어해면법

방어해면법 제3조(긴급지정)

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ㆍ해상전투ㆍ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ㆍ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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