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발명진흥법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