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5.7, 2026.5.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