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6.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7.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