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①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전체 조문 보기